제주도 여행하시는 분들께 긴급 속보 알려드립니다.
기존 제주형거리두기 3단계가 8월 18일부터 4단계로 격상이 됩니다.
아래 중요 요점만 정리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2021. 8. 18 (수) ~ 29 (일)
주요내용
사적모임: 4인까지 허용, 18시 이후 2명까지 허용 (예방접봉 완료자도 예외 없음)
-일반행사: 전면금지
-다중이용시설 밤 10시까지 영업가능
-해수욕장 일시적 폐장.
-숙박시설: 객실내 정원초과 금지 및 전 객실이 3분의 2만 운영
제주도,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29일 밤 12시까지 2주간 적용…
사적모임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 허용 - 유흥·노래 연습장(코인 포함) 집합금지, 행사 금지(학술 행사 49인까지), 다중이용시설 밤 10시까지 - 12개 해수욕장 18일부터 폐장… 피서용품 대여, 샤워·탈의장 등 물놀이 편의시설 운영 중지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18일 0시부터 29일 밤 12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하고, 봉쇄 수준의 고강도 조치를 시행한다.
❍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15일 오후 2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 거리두기 4단계는 대유행으로 인해 외출 금지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적용하는 것으로 △외출은 자제하며 집에 머무르기 △출·퇴근 외 사회활동 중단 △필수 산업분야만 대면 활동 허용 등을 골자로 한다.
❍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 방안에 따라 인구 70만 명인 제주는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27명 이상일 경우 4단계가 적용된다.
❍ 15일 0시 기준 제주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2,078명으로 최근 일주일 새(8.8~14) 21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 전주 대비 98명이 증가하며, 주간 일평균 신규 확진자는 30.29명을 기록했다.
- 특히 ‘제주시 노인주간보호센터’집단감염 사례와 관련 31명의 확진자(이용자 18명, 종사자 3명, 관련 가족 10명)가 발생한데 이어 ‘제주시 지인모임 8’집단감염 관련 30명, 10~20대 또래집단의 사적모임 확진자에 의해 가족들이 감염되면서 위기감이 고조된 상황이다.
❍ 이에 따라 제주도는 15일 오전 10시 구만섭 권한대행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현행 거리두기 3단계를 4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했다.
4단계 격상 조치에 따라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 오후 6시 이후는 2인까지 허용된다.
❍ 개인 간 접촉을 유발하는 모임을 최대한 자제할 수 있도록 사적 모임, 행사, 다중이용 시설 등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도 인원 제한을 적용받는다.
❍ 거주공간이 동일한 동거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나 아동(만 12세 이하)·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 개인 간 접촉을 유발하는 모임을 최대한 자제할 수 있도록 사적 모임, 행사, 다중이용 시설 등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도 인원 제한을 적용받는다.
❍ 거주공간이 동일한 동거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나 아동(만 12세 이하)·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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