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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픽

촉법소년법 폐지법 산정

by do it do it 2021.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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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비행은 과거부터 있어져 왔다고 하지만 요즘은 그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수위를 보이고 있는데요. 뺑소니 사건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처분이 내려지지 않아 촉법소년법에 대한 사람들의 개선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소년법에서는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성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 처분에 관한 특별 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처분이 내려지는 성인과 달리 형벌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들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를 받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그 행위가 성인과 비교해도 질이 굉장히 나쁘다는 것에 있는데요.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 소년은 죄질에 따라서 형사 재판 혹은 소년재판을 받게 되지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소년재판에서 보호처 분만 받고 전과가 남지 않아 일부에서는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들이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의 기준 연령을 낮추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중학생 딸이 또래 남학생에게 성폭행을 당했지만 촉법소년이라 처벌이 미약하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국민적 공분이 일면서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소년법을 폐지하고,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2세로 인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생일에 따라선 초등학교 6학년생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현행 형법과 소년법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만 10∼14세 형사 미성년자는 보호처분으로 처벌을 대신하며, 만 10세 미만은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유 전 의원은 "범죄 피해의 고통은 가해자의 나이가 어리다고 가벼워지지 않는다"며 "심지어 촉법소년임을 악용하는 범죄마저 발생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의 성폭행이나 성인의 성폭행, 모두 똑같은 흉악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14세 미만 규정은 70여년 전에 만든 낡은 규정"이라며 "규정이 정해진 1953년과 달리 현재는 12세 이상이면 충분히 책임 능력이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또 소년법을 폐지하고 대신에 변화된 시대 상황을 반영한 보호소년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의 대상 연령을 8세~12세로 정하고, 회복적 사법 절차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SNS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심각한 중범죄나 반사회적 범죄에 대해서는 소년부 송치를 제한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학교폭력, 성폭력, 기타 중범죄의 경우 만 14세 미만은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형법에 예외를 두고, 만 10세 이상이면 처벌이 가능토록 형법을 개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최 전 원장은 "소년은 사회안전망이 필요한 대상이기도 하지만, 날로 증가하는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제도의 마련도 필요하다"며 "촉법소년 제도를 방패 삼을 수 없을 때 소년범죄의 예방 효과도 커진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힘 뿐 아니라 모든 대선 주자들이 공약으로 필히 내세워야 할 시급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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