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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픽

경기도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 접속 전도민 지급

by do it do it 2021.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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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지원금 제외된 253만 7000명에 ‘25만 원’ 경기도가 다음 달 1일부터 중앙정부의 상생 국민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도민 253만 7000명에게 1인당 25만 원씩 ‘제3차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함에 따라 모든 도민이 재난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3차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이 포함된 예산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확진자 증가 추세가 일정 부분 진정세에 접어든 방역 상황과 정부 상생 국민 지원금이 90% 가까이 지급된 시점의 추가 소비 진작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음 달 1일부터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달 13일 정부 상생 국민 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에 대한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지급 방침을 도민들께 발표한 이후 도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왔다”며, “정부 상생 국민 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정책적으로 제외된 사각지대 분들을 지원해 정부 정책을 보완하고 정책의 완결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의회는 이날 제3차 재난 기본소득 예산 6379억 9790만 원을 포함한 제3회 도 추가 경정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3차 재난 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지난 6월 30일 기준 도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 가운데 정부의 상생 국민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로, 도는 내국인 252만 1000명과 외국인 1만 6000명 등 총 253만 70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급액은 정부 5차 재난 지원금과 동일한 1인당 25만 원이며,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 신청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온라인 신청은 다음 달 1~29일 오전 9시~오후 10시까지 가능합니다.

현재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는 접속이 안되고 있습니다. 다음달 10월1일이 되어야 공식 오픈 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basicincome.gg.go.kr/

국민 지원금 제외된 253만 7000명에 ‘25만 원’ 경기도가 다음 달 1일부터 중앙정부의 상생 국민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도민 253만 7000명에게 1인당 25만 원씩 ‘제3차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함에 따라 모든 도민이 재난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3차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이 포함된 예산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확진자 증가 추세가 일정 부분 진정세에 접어든 방역 상황과 정부 상생 국민 지원금이 90% 가까이 지급된 시점의 추가 소비 진작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음 달 1일부터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달 13일 정부 상생 국민 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에 대한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지급 방침을 도민들께 발표한 이후 도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왔다”며, “정부 상생 국민 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정책적으로 제외된 사각지대 분들을 지원해 정부 정책을 보완하고 정책의 완결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의회는 이날 제3차 재난 기본소득 예산 6379억 9790만 원을 포함한 제3회 도 추가 경정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3차 재난 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지난 6월 30일 기준 도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 가운데 정부의 상생 국민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로, 도는 내국인 252만 1000명과 외국인 1만 6000명 등 총 253만 70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급액은 정부 5차 재난 지원금과 동일한 1인당 25만 원이며,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 신청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온라인 신청은 다음 달 1~29일 오전 9시~오후 10시까지 가능합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시중 13개 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오픈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입금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의 모든 카드로 재난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지난 1·2차 재난 기본소득과는 달리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아닌 홀짝제가 적용됩니다.

홀짝제 적용 기간은 1일부터 4일까지이며, 1일과 3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도민이, 2일과 4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도민이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어 5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 없이 주말과 공휴일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도민은 12일부터 29일까지 현장 신청 방식으로 재난 기본소득을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기간 내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신청 가능합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당일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돼있는 경기지역화폐카드를 받아도 되고,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에 충전할 수도 있습니다.

월~금요일 주중에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접수 창구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도는 현장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과 같은 방식으로 현장 접수 신청 첫 주 4일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를 실시합니다.

따라서 12일과 14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도민, 13일과 1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도민이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어 18일부터 29일까지는 모든 도민이 신청 가능합니다.

현장에서 신청하면 다음 날까지 경기지역화폐카드에 25만 원이 충전됩니다.

외국인의 경우 정부 상생 국민 지원금과 동일한 자격 기준을 적용합니다.

결혼 이민자, 영주권자, 난민 인정자,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세대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가운데 정부 상생 국민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3차 재난 기본소득이 지급됩니다.

12일부터 29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신청만 가능합니다.

재난 기본소득 사용 기간은 사용 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연말까지로,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회수됩니다.

재난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정부 상생 국민 지원금 사용처와 동일하며,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내 상생 국민 지원금 사용처에서 평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듯 결제하면 자동으로 차감 처리됩니다.

도는 재난 기본소득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합니다.

국민 지원금 이의 신청 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난 기본소득을 중복 지급받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전액 환수될 수 있고,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지역화폐 중고거래 등 소위 ‘카드깡’이나 바가지 요금은 범죄 행위로 간주하고, 위법 행위자나 위법 가맹점에 대해 고발·가맹 취소·세무조사 등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입니다.

이 지사는 “3차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이 도민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고, 고통과 아픔을 위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대상자

-정부 재난지원금 제외 대상 도민.

-외국인,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난민인정자,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세대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외국인은 10월 12일~10월 29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신청기간

온라인 : 2021.10.1(금)~10.29(금) 까지 오프라인 : 2021.10.12(화)~29(금) 까지 (온라인신청)

▶신청방법

-10월1일 오픈 예정인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신청대상자 여부 확인후 입금 받을 카드 선택.

▶지급방법

기존 보유중인 경기지역화폐카드,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으로 지급 현장 신청은 경기지역화폐카드

▶지원금액

-1인당 25만원.

​▶사용처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와 동일하게 사용 가능.

​▶유의사항

-재난기본소득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12월 31일 까지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회수됩니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중복 지급 받는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전액 환수될 수 있으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지역화폐 중고거래 등 소위 '카드강'이나 지역화폐 결제시 바가지 요금은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위법행위자나 위법가맹점에 대해 고발, 가맹취소 및 세무조사 등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입니다.

​▶문의처

-경기도콜센터 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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