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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픽

수술실 CCTV 꼭 필요한 이유 법안

by do it do it 2021.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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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꼭 있어야 하는 이유 비단 이번만 이였을까? 간호 조무사들만 문제일까?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오는 2023년부터 전시마취 등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병원은 수술실내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며 환자의 요청이 있으면 촬영을 해야 합니다.

그동안 수술실에서 불법시술, 대리수술, 성추행 등 불법행위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의식이 없는 환자를 상대로 인권을 침해하거나, 단순 의료 사고인 줄 알았지만 CCTV를 확인하고 나서야 간호조무사의 무면허 의료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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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성 간호조무사가 수면내시경을 받은 뒤 잠들어 있는 여성 환자들을 추행하고 불법 촬영한 소식 전해 드렸었죠. 보도 이후에 자신도 피해자일 것 같다며 불안해하는 여성들이 많았는데, 취재 결과 실제로 피해자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윤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12일, SBS 8뉴스 : 수면내시경을 받은 뒤 마취에서 깨지 않은 여성 환자들을 추행하고 촬영한 남성 간호조무사가 구속됐습니다.] 지난달, SBS가 보도한 이 병원에서 수면내시경 후 잠든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하고 성폭력을 가한 20대 남성 간호조무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곳에서 수면 내시경을 받았던 A 씨는 관련 사실을 알게 된 뒤부터 계속 심각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A 씨/해당 병원 내원 환자 : '내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두려움 공포가 갑작스럽게 많이 오더라고요. 옛날에는 남의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치료를 받는 병원에서 그 순간조차 일어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로 수사가 진행되면서 추가 피해자가 확인됐습니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12명으로 파악됐던 피해자는, 검찰 수사 결과 31명으로 늘었습니다.

신체 일부를 촬영한 사진만으로는 피해자 특정이 어려웠지만, 검찰이 혐의 사실에 성명 불상의 피해자 19명을 추가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아도 가해자는 다시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 취업 제한 직종에 의료인이 포함돼 있지만, 의료법상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선희 변호사/민변 여성위원회 :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의료인으로 다시 일하지 않게 하는 입법 목적이 (간호) 조무사한테 적용이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조무사한테도 당연히 적용돼야 하고….] 보조업무를 맡기는 하지만 환자와의 접촉 시간이 많은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도 별도 규정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수술실 CCTV 설치법 개정 결과

수술실 CCTV의 무 설치법이 통과되었어도 바로 시작되는 건 아니고 앞으로 2년 뒤인 2023년부터 실시되는데요. 이 법이 실시되면 기본적으로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전신마취상태)에서 수술할 때는 수술실에 무조건 CCTV가 달려 있어야 합니다.

1. CCTV 촬영

수술할 때마다 CCTV 촬영을 하는 건 아니고요. 환자의 요청이 있을 때만 녹음 없이 영상만 찍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환자나 의료진이 모두 동의하면 소리도 녹음할 수 있죠. 그리고 CCTV는 수술실 내·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게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열람

촬영된 자료를 열람하는 건 환자와 의사가 쌍방동의했을 때 가능하고요. 또 사법부 수사와 재판 요청이 있을 때로 제한되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분쟁이 있어서 법원이나 경찰에서 보자고 할 때, 또한 수술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기관이 영상을 보자고 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CCTV 열람 비용은 열람 요구자가 부담하도록 했어요. 구체적 내용을 보면 상당히 의료계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3. 보관

병원은 찍힌 영상을 30일 넘게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영상을 밖으로 빼돌리거나 망가뜨리면, 병원 측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 규정이 있어요.

​4. CCTV 촬영 거부

급한 수술이나 위험한 수술을 할 때는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요

​1.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또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

2.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

3.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른 수련병원 등의 전공의 수련 등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4.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아직은 세부 사항들을 좀 더 다듬어서 구체화시켜야 한다고 해요. 어떤 법이든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입장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도 그렇겠죠. 하지만 입법 취지에 공감하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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