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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카드로 다음달 지급

by do it do it 2021.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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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카드로 지급 다음달 지급

전 국민의 하위 88% 라는 재미있는 숫자로 국민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이 1인당 25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소상공인 지원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34조 9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4일) 새벽 2시, 본회의를 열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한 2021년도 제 2회 추경안 수정안을 재석 237명에 찬성 208명, 반대 17명, 기권 12명으로 가결했습니다.

정부가 애초 제출한 추경안은 33조 원 규모였는데, 여야 협상 끝에 국회 예결위는 추경사업 집행시기 조정과 기정예산 활용 등을 통해 재원 1조 9천억 원을 추가, 34조 9천억 원 규모로 조정해 추경안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전체 소상공인 지원 규모는 5조 3천억 원으로 1조 4천억 원 증액됐습니다.

이에 따라, 희망회복자금은 기존 최대 9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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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지원'과 '소득 하위 80%' 등 지급 대상을 두고 여야는 물론, 당정 간 격론이 오갔던 재난지원금은 전체 가구의 약 87.7%에 1인당 25만 원씩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5천억 원을 증액해 8조 6천억 원의 예산으로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를 보완해 총 141만 가구(300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최근 악화한 코로나 19 방역 상황을 다시 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5천억 원 증액되어 4조 9천억 원으로 반영됐습니다.

이밖에, 취약 대중교통 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양식업 피해지원 등을 위한 기타 민생지원 예산도 2천억 원이 추가됐습니다.

쟁점 중 하나였던 국채 상환(2조 원) 부분은 기존 정부안에서 변동 없이 의결됐습니다.

한편, '신용카드 캐시백'이나 소비쿠폰, 일자리 사업 등을 포함한 약 7천억 원 규모가 감액됐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국민 모두가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라며, "추경안이 국민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코로나를 다시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국민지원금 지급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상생국민지원금은 누가 받게 되는가?

▲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 가구 구성원에게 준다. 다만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이 1명 더 있는 것으로 쳐서 지원 대상인지 따진다. 예를 들면 맞벌이 4인 가구는 5인 가구의 소득 기준(연소득 약 1억2천만원·월 1천36만원)을 적용받는다. 연소득이 5천만원 수준인 1인 가구도 받을 수 있다.

월급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가 커트라인인가?

▲ 소득 하위 80%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80%와 비슷하다. 세전으로 2인 가구 556만원, 3인 가구 717만원, 4인 가구 878만원, 5인 가구 1천36만원, 6인 가구 1천193만원 수준이다. 1인 가구의 소득 하위 80%는 원래 월 329만원 수준이지만 노인·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해 417만원 수준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정확한 선정 기준선은 정부가 추후 확정·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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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명이나 지원금을 받게 되나?

▲ 2천34만 가구에서 4천472만명이 받는다. 애초 정부가 제출했던 소득 하위 80% 지원안에선 4천136만명(1천856만 가구)이 대상이었다. 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맞벌이·1인가구 기준이 바뀌면서 지원 대상이 336만명(178만 가구) 늘었다. 전체 가구의 87.7% 수준이다.

-- 국민지원금 지급의 이유는?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해 보상과 신(新) 양극화 해소,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중산층을 넓게 포괄하는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 얼마씩 어떻게 받나?

▲ 가구 구성원 1인당 25만원씩 받는다. 신용·체크·선불카드 등 가운데 수령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296만명에게는 추가로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1인당 10만원씩 현금으로 준다.

-- 언제 받을 수 있나?

▲ 정부는 추경이 통과되면 한 달 안에 국민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 소상공인에게는 어떤 지원이 있는가?

▲ 2차 추경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50만∼2천만원의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도 들어있다. 집합 금지·영업 제한을 받은 기간, 매출 감소액 등에 따라 지원액이 다르다.

손실보상법에 따른 보상을 위한 예산도 1조원으로 증액 반영됐다. 희망회복자금은 내달 17일부터 지원하고, 손실보상은 법 시행일인 오는 10월 8일 보상 절차를 시작한다.

--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제도는 폐지 가능성도 거론됐었는데. 계획대로 하나.

▲ 코로나19 방역을 고려해 시행 기간을 8∼10월 3개월에서 2개월로 줄이고, 방역 상황을 봐가며 시행 시기를 정한다. 예산은 1조1천억원에서 7천억원으로 감액했다. 2분기보다 카드를 3% 넘게 더 쓰면 초과분의 10%를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월별 10만원 한도) 돌려준다.

- 추경에 그밖에 다른 사업은 없는지?.

▲ 백신 구매·접종·개발 지원 및 방역 대응 보강을 위한 예산 4조9천억원(정부안보다 5천억원↑),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예산 2조5천억원,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 12조6천억원도 있다. 전체 추경 규모는 34조9천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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