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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픽

3기신도시 사전청약 경쟁률 대박

by do it do it 202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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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3기 신도시의 사전청약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언제 입주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요즘 같은 미친 집값 시대에 정부의 대규모 공급 정책에는 매우 공감하고 찬성합니다 3기 신도시 1기 사전청약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결과를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2차, 3차 보다는 비 인기 지역이라 그런가 2차, 3차에 더 많은경쟁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남양주 진접은 미달된 평수도 있네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특별공급과 신혼희망타운의 경쟁률이 각각 15.7대1, 4.5대 1을 기록했습니다.총 3955가구 모집에 약 4만명이 신청한 것입니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사전청약 첫 공급지구인 인천계양, 남양주진접2, 성남복정1 등 3955가구(잔여물량 포함시 4333호)에 대한 청약 접수결과 약 4만 명이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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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특별공급 2010가구 모집에 3만 1540명이 신청해 15.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지구별로 보면 인천계양은 25.7대 1, 남양주 진접은 7대 1, 성남복정은 7.6대 1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5년 수도권 공공분양 특별공급 평균경쟁률 2.6대1을 크게 상회했고, 이중 가장 경쟁률이 높았던 하남감일지구 B-1단지(26대1)와도 유사한 수준입니다.

타입별로 뜯어보면 인천계양 전용 84㎡이 23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가장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이는 최근 10년 이래 특별공급 최고 경쟁률입니다. 다만 남양주 진접2 전용 51㎡은 0.9대 1을 기록하면서 미달이 나왔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인천계양은 7.7대 1, 남양주 진접은 1.3대1, 성남복정1은 7.5대 1, 의왕청계는 3.6대1, 위례는 2.8대 1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4일부터는 공공분양 일반공급, 신혼희망타운 수도권 청약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4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ㆍ무주택기간 3년ㆍ청약통장 600만원 이상 납입자’ 접수가, 5일에는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자 전체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가 진행됩니다. 일반공급 1순위 중 수도권 거주자는 6일부터 10일가지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4일부터 11일까지 수도권 거주자에 대한 청약접수가 진행됩니다. 다만 성남복정1ㆍ의왕청계2 신혼희망타운은 당해지역 100%로 공급이 완료됐습니다.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사전청약 접수 중간결과를 확인하니 많은 분들께서 주택공급을 정말 손꼽아 기다려 왔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며 “정부는 사전청약에 대한 높은 국민 관심에 부응하고 공급대책의 효과를 더욱 극대화하기 위해, 향후 남은 사전청약 일정도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3기 신도시 일반 공급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반공급 접수가 4일부터 시작됩니다. 신혼희망타운이나 공공분양 특별공급 자격이 없는 무주택 실수요자라면 공공분양 일반공급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 주택은 15% 가량만 일반공급물량으로 풀립니다. 이번 1차 사전청약의 일반공급 물량은 총 378호입니다. 인천계양에서 110호, 남양주진접2에서 174호, 성남복정1에서 94호가 공급됩니다.

해당 지역 거주자가 유리합니다. 인천계양은 인천광역시 거주자에 50%, 수도권 거주자에 50%를 우선 배정합니다. 남양주진접2는 남양주시 거주자(1년 이상)에 30%, 경기도 거주자(6개월 이상) 20%, 수도권 거주자에 50%를 우선공급합니다. 성남복정1은 성남시 거주자(2년 이상)에게 100% 우선공급합니다.

신청자격은 지난달 17일 기준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가운데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촉하면서도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청약저축통장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공급은 1순위와 2순위로 나눠 접수합니다. 1순위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낸 세대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이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 1순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2순위로 분류됩니다.

1순위 일반공급은 4일부터 접수를 시작합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무주택기간 3년 이상이며, 청약저축 납입 인정 금액이 6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남복정1의 경우에는 성남시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추가됩니다.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무주택기간과 납입 인정 금액 요건을 갖추지 못한 1순위는 다음날인 5일 신청하면 됩니다. 경기도와 수도권 거주하는 1순위는 6일부터 10일까지, 일반공급 2순위는 11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비 청약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질의응답(Q&A) 방식으로 정리해봤습니다.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기간은 해당 지역에 ‘연속적으로’ 거주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남양주시에 전입해 있던 가구가 2019년에 서울시로 전출한 이후 2020년에 남양주로 다시 전입해 현재까지 거주하는 경우, 거주기간은 2020년부터 계산하면 됩니다.

다만, 해당지역 거주기간에 국외 체류기간이 90일을 초과하거나 연간 183일을 넘으면 해당지역 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을 상속 받은 후 처분했습니다. 이런 경우 무주택 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나.

△무주택 기간은 신청자와 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 기간을 고려합니다.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면 됩니다. 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기간을 산정합니다.

상속의 경우 공유지분을 취득해 해당 주택을 팔면 해당 주택은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득산정 기준은.

△공공분양 일반분양에서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소득과 자산 요건이 있습니다.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약 603만원), 자산은 부동산 2억1500만원,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과 자산 산정 대상은 신청자 뿐 아니라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합니다.

소득 산정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 및 조사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소득 종류에 따라 소득자료 출처기관이 다르므로 모집공고문 <표4>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유 중인 자산이 공동 명의입니다.

△부동산(건물, 토지)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체 가액 중 해당 지분 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동일 세대원간 지분을 공유할 경우에는 지분 합계액으로 계산합니다.

-재당첨 제한이 있을 경우 일반공급 신청에 제한이 있나.

△ 재당첨제한 적용 주택에 당첨된 사람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사람, 과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돼 청약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람은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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