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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년연장 65세 검토

by do it do it 2021.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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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년연장 65세 검토

피치는 우리나라의 내년 잠재성장률 전망을 기존 2.5%에서 2.3%로 0.2%p 하향 조정했습니다. 빠르게 고령화돼가는 우리나라의 인구구조가 전망치를 낮추는 데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당장의 신용등급은 안정적이지만, 눈여겨 볼만한 구조적인 커다란 리스크가 산재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인구가 자연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우리나라의 출생아는 약 27만 명. 처음으로 사망자(약 30만 명) 수보다 적었습니다. 이렇게 출생자 수가 줄어들면 미래 경제활동인구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계속 연장되면서 부양해야 하는 노인세대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 현상이 지속되면 장기적으로 국가적 재정 지출 부담이 상당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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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라면 2060년엔 대한민국국민의 절반이 만 65세 이상이 됩니다. 법정 정년 나이가 만 60세인데, 현재 기준으로는 국민의 절반이 정년을 넘긴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정부도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돈 벌 사람이 줄어들고 재정 지출이 커질 테니까요. 최근에는 60세 정년을 앞둔 세대를 최대 65세까지 고용하는 ‘고용 연장’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출생 고령화의 이유와 해결책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지만, 경제적 관점에서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유지되면 모두에게 부담이 될 거라는 점이에요.

노령인구 부양을 위한 재정 지출, 경기침체에 따른 시장 축소 등 부작용은 결혼 여부,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60세 정년을 앞둔 세대를 최대 65세까지 고용하는 ‘고용 연장’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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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 방향’ 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생산 가능 인구 감소 등 고령화 시대 여파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 고용 연장 방안을 공식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을 하기를 희망하는 고령층이 노동 시장에 머물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고용,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2021년 하반기부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구회가 논의를 이끈입니다.

한쪽에서는 호봉제에 기반한 현 임금 체계에서 고용 연장은 신규 채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청년 고용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 같은 정부 대책이 MZ세대 분노에 기름을 부으며 세대 간 갈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자동차 업계를 보면 기성세대가 주축인 노조가 정년 연장을 요구하자 청년층이 이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는 등 세대 간 갈등으로 비화하는 상황입니다.

가뜩이나 노동 시장 이중 구조가 심각한 상황에서 고용 연장 혜택은 ‘공기업·대기업·정규직 노조’ 중심으로 적용돼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다는 의견에도 무게가 실립니다.

사회적인 반발이 큰 상황에도 정년 연장을 지속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기업에 전가해 손쉽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비판 역시 일리 있다는 분석입니다.

임기가 1년이 채 남지 않은 문재인정부가 고용 연장 카드를 집어든 것을 두고 내년 대선에서 중장년 표심과 노동계 표심을 잡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 같은 비판에 대해 정부는 고용 연장은 정년 연장과 달리 유연한 제도임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인구정책TF 관계자는 “정년 제도에서는 정년을 채우지 않은 근로자를 연령을 이유로 해고하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반면 고용 연장은 정년은 그대로 두면서 정년 이후에도 계약직 등으로 재고용할 수 있도록 시장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 연령 상한 1년 증가는 청년 취업자 비중을 0.29% 포인트 낮추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정규직 근로자로 분석 대상을 한정한 경우 악영향은 더욱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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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연령 상한이 1년 늘어나면 청년 취업자 비중이 0.42% 포인트 줄어들었습니다.

​근속연수가 늘어날수록 직급이 높아지고 직급에 따라 연봉이 높아지는 노동 환경상 현재는 기업들이 특정 연령 이상의 시니어 노동자 채용을 꺼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임금직무혁신센터 소장은 "기존 연공급제 아래에선 임금이 근속연수와 연동되는 만큼 기업 입장에선 특정 연령 이후로는 임금 인상 압박 때문에 고용을 꺼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 소장은 "호봉제 중심의 연공급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고용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큰 방향성과 배치되는 임금 체계"라며 "직무에 따른 보상에 근간한 직무급제로 개편하는 게 우리가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고용 연장뿐 아니라 임금 체계 개편이란 화두를 함께 던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노조의 격렬한 반발을 이유로 임금 체계 개편을 미뤄왔지만, MZ세대(밀레니얼+Z세대)의 등장으로 상황이 급속히 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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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는 임금 체계 개편 과정의 노사 갈등을 돌파할 키맨들이라면서 "본인 성과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을 받길 희망하며 연공서열제를 고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로기간이 1년 더 연장될 때마다 은퇴 후 국민연금 급여도 1.2%씩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최근 주최한 '제8회 국민노후보장패널 학술대회'에서 김윤영 경기연구원 박사와 백승호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공동 발표한 '생애 불안정 노동의 경험과 연금 소득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노동 시장에서 1년을 더 일하면 은퇴 후 1.2%만큼의 연금 급여가 상승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제시됐습니다.

현행 60세인 정년이 지나도 최대 65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고용 연장' 제도를 도입할 경우 근로자가 받는 국민연금이 최대 6% 늘어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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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 결과에서는 자영업과 임시일용직의 경우 오래 일하면 일할수록 같은 기간을 일한 정규직과의 연금 격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근로기간 중 임시일용직 비중이 1%포인트만큼 증가하면 은퇴 후 국민연금 급여는 0.3% 감소하고, 자영업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하면 국민연금 급여는 0.4% 감소했습니다.

예컨대 40년을 모두 자영업으로 일했을 경우 그중 절반인 20년만 자영업으로 일하고 나머지는 상용직으로 일한 경우에 비해 20% 낮은 연금 급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 발표자들은 해당 연구에서 "상용직이 아닌 임시직이나 일용직 근로, 그리고 자영업 근로는 오히려 연금 급여 수준을 낮추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용 연장이 오히려 노년층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킬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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